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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혼인신고위해 출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라(국가인권위,04082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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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위해 출국한 중국동포의 입국을 허용하라

국가인권위, 주션양총영사에 입국사증 발급 권고


   중국동포 안모씨(남․30)가 한국인 김모씨(여․32)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자진출국한 뒤 주션양 총영사관이 진정인의 과거 국제 결혼의 진정성 의심 등을 사유로 사증발급을 2회에 걸쳐 불허하자, 부인 김모씨가 2004년 5월 “사실혼 및 법률혼관계에 있는 남편에 대한 사증발급불허조치는 부당하다”며 주션양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안모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사증을 발급해 줄 것을 주션양 총영사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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