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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질환 이주여성 강제퇴거 과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

[보
도 자 료]

 


정신질환
이주여성 강제퇴거 과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
보도요청

 



1.
유엔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일을 하루 앞둔 오늘(3/20)
키르기스스탄
출신 여성이주노동자 타티아나(여, 1979년생 이하 타티아나),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공익법센터 어필의 대리를 통해
타티아나에
대한 2014년 7월 3일자 강
제퇴거
집행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재산권

침해
했다고
판단,
외국인보호소내
외국인의 수용에 있어서 정신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보장하고,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서 안전한 귀국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
하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2.
드미트리에바 타티아나는 2001년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평택 소재 공장에서 일하던 중 2014년 5월 경부터 정신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2014년 6월 21일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 다음날 경찰과 고용주의 동행 하에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가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타티아나는 2014년 7월 3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보호조치없이 홀로 키르기스스탄으로
강제퇴거되었으며 중간 환승지인 모스크바 공항에서 6일간 떠돌다가 2014년 7월 9일에야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귀국
당시 타티아나의 손과 팔을 포함한 몸 곳곳에는 멍 자국과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한국에서 강제퇴거될 당시 고용주로부터 받은 체불임금 미화
7,000달러를 도난당했습니다.

 

3.
타티아나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은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이 “단순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우리나라 영역 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해당 외국인을 송환할 국가로 확실히 보내는 것에
의해 비로소 완료”됨을 충족하지 못한 점, 중증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단독 강제퇴거 시킴으로 국제미아가 되거나,
폭행당하거나, 재물을 도난당할 수 있는 충분히 예견가능한 사태를 방지하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재산권

침해하였습니다.

 

4.
이번 진정은

사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의 재발을 막고, 출입국관리법상 집행완료시까지 당국에게 책임이 부여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당국에
강제퇴거명령집행
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진료접근 보장

집행시점
결정시 정신장애애 대한 면밀한 평가 동반, 집행시점에서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행색이 초라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6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찬드라 구릉 사건과 달리 정작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던 타티아나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독 강제퇴거되어 폭행과 재물도난 등 심신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인종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이와 유사한 수많은 이주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아가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마련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