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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일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 보충이유서


 


김영수(공감 변호사)


 


I. 들어가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1. 제정된 전기통신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은 정부가 작년 여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 재협상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인터넷통신 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제정된 후 거의 50년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이 사건 법률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그리고 최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재판권 침해 논란을 거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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