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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일반]특허발명의 정부사용개선토론회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특허발명의 정부사용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특허발명의 정부사용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와 의약품공동행동에서 준비한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정책보고서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안 토론회]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방안
– 특허법 106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 –



。일시 : 2009년 11월 12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조승수 의원실 (진보신당, 지식경제위원회) 
 
                                                                  ≡ 진 행 순 서 ≡ 


 


。사회 :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과대학)
。조승수 의원 인사
。발 제 :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안  –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토론1 : 김신용 사무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토론2 : 변진옥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토론3 : 박영규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토론4 : 이은우 변호사
。플로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