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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 지난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집단진정 및 발표회는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발표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청구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강제입원피해자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나아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위헌소송 개요와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정신보건법 폐지에 대한 지정발언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강제입원 피해자 당사자의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24시간 응급출동 대기 중인 정신병원에 딱 전화 한 통으로 날 강제 입원 시킨다면, 저항하는 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응급차에 태워 감금실에 가둬버린다면, 두 손을 묶고 나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설명 없이 원치 않는 약물을 투여한다면, 기약 없는 날들을 헤아리며 환기 조차 안 되는 폐쇄병동에서 갇혀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 아찔하다 못해 울렁거린다.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도 체포하기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아야 하고,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를 필요로 하고, 심지어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해 주지 않던가. 그러나 이는 2013년 현재 한국 정신병원에 8만 여명의 강제입원 정신질환자가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다.

 

▲ 토론회 한창 진행 중의 회의장 모습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에 의한 강제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즉, 현재 제24조는 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적인 인신구속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간의 갈등, 순간의 판단 착오로 걸게 된 한 통의 전화가 폭력을 동반한 강제입원으로 이어지고,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의사결정의 자유 없이 기약 없는 폐쇄병동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게다가 원치 않는 정신과 약물과 그 부작용은 없던 정신질환도 만들어낸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합법적으로 망쳐버릴 수 있게끔 하는 정신보건법, 정말 최악의 인권유린이 무관심 속에 버젓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환자’이지 ‘범죄자’가 아닐뿐더러,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본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 없이 법정 보호자와 의사의 동의 만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인신을 기약 없이 구속할 수 있다니, 이게 21세기에 공공연히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다. 강제입원 된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태 무책임하게 이어온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각종 언론사,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병동,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지정발언시간에 참여하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정발언에 참여하여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차 법원영장실질검사, 구속적부심, 변호인의 조력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데 자해 혹은 타해 위험여부의 확인도 되지 않은 정신장애인이 사적인 방법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게다가, 강제입원 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퇴원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원 전 단계의 면전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자기 방어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인신 구속을 위한 절차가 명시된 헌법 제12조의 규정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정신장애인이 강제 입원되는 그 시점에 의사의 사적인 진단과 가족의 동의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법원에 의한 판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신보호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헌법의 문제로, 염형국 변호사는 제24조의 위헌성이 실체적 심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강제입원’의 관점이 아니라 ‘입원치료’의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관련기사 – 염형국 변호사의 칼럼 “맘대로 사람을 가두지 마라”

 

강제입원 된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태 무책임하게 이어온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각종 언론사,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병동,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위헌소송은 시급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앞으로 입법자들의 정신보건법 개혁이 이와 같은 참혹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핵심이 된다. ‘살려주세요!’ 정신장애인의 외침이 헛되지 않길,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인간답지 못한 삶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정신장애인이 구제되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응원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글_정은정(18기 자원활동가)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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