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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의 7번째 죽음입니다. 공감은 고 문중원 기수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법률자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주)

관련영상 : 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 마사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가

 2020년 1월 22일 마사회 셀프조사 규탄 기자회견문 _ 조미연 변호사.hwp

김수영 변호사 (이하 김)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김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감의 최근 활동들 중에 경마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故 문중원 기수분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마사회의 책임, 경마산업구조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들을 공감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시간을 위해 고 문중원기수 대책위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조미연 변호사(이하 조) 안녕하세요. 공감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김) 2019년 11월 29일에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故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벌써 일곱번째 말관리사, 기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한 경마장에서만 7명, 이 자체가 여러가지로 의문투성이인데요.  故 문중원 기수 유서에 의하면 경마종사자들을 소위 마사회를 정점으로 말의 주인, 말을 훈련시키는 조교사, 기수, 말 관리사들 간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흡사한 일방평면적인 권리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사이 부당한 요구와 지시 등이 아주 빈번하다는 점 그리고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말을 들여놓을 마방에 대한 대부심사에서 비리로 인해 조교사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참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점 입니다.

김) 말씀중에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경마라고 하면 일단 마사회가 있고, 말의 주인인 마주가 있고, 말을 훈련시키는 조교사가 있는거고, 조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말관리사와 기수가 있는 복잡한 관계일 것 같은데 이들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 왜 비유를 일방적이라고 했냐하면, 마사회가 정점에 있고요. 마사회가 말의 주인과 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말의 주인과 이 사이에서 말을 훈련시키는 조교사와 계약을 맺게 되고, 이 조교사가 눈 여겨볼 만 한것이 말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직접 말에 탑승해서 경마경주를 하는 기수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되는 사람이 이 조교사이기 때문인거죠.

김)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마사회가 정점에 있고, 조교사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가장 아래의 층에서 그런 구조안에 있었다 라는 이야기인데. 문중원 기수의 유서를 보면 조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수였는데. 

조) 네, 맞습니다. 보통 말 관리를 하는 하는 기수들과 말관리사들이 결국 안정적인 장래를 생각하면 조교사 자격을 따고 조교사로서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데 

김) 기수만 계속 무한히할 수 없으니까.

조) 네, 그렇죠.  故 문중원 기수를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조교사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교사가 되었을 때 업무를 하려면 결국 마주로부터 말을 받아서 말을 훈련시킬만한 마방을 받아야되는거 거든요. 그런데 마방을 대부하기 위한 심사에서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김) 그 심사는 마사회가 하는거예요? 마사회가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조교사 면허를 딴 문중원 기수의 입장에서는 내 차례가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을텐데 그 대부심사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에까지.

조) 그렇죠. 무려 조교사 자격을 취득한지 5년동안 계속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다음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먼저 심사에 합격하거나, 수상한 소문이 돌다가 결국은 5년동안 내내 故 문중원 기수는 마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 공감이 마사회 대책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합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조) 故 문중원 기수 사망이후에 유족들이 마사회의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시민대책위가 꾸려지게 되었는데요. 공감도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면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에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김) 이 사건의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마사회는 93년경 경마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모두 개인종사자로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수들이나 말관리사 모두가 마사회와 계약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은 근로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93년을 기점으로 전부 개인사업자로 만들어서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없앤 다음에 위험을 모두 외주화 시킨겁니다. 경마종사자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비율이 일반적인 사업장에 비해서 30배가 높다는건데요. 

김) 아무래도 위험한 업무이니까 당연히 산재비율이 높겠네요. 

조) 네, 그런데도 경마 관련해서 자격증 등록부터 운영관리에 모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마사회가 일곱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게 핵심입니다. 

김)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상조사활동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유족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며 가능한 빨리 이 활동을 마무리해야할 것 같은데… 이 활동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함인지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조) 저희는 일곱 번째 죽음이 아니라 일곱 번의 죽음을 둘러싼 경마업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진상규명, 마사회 등 현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여덟 번째 문중원기수가 나타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고인의 장례도 치뤄야 하고요. 이런 경마업계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이루어져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진상규명이라 함은 93년도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하나의 사업이었던 것을 개인사업자로 형식적으로 돌렸던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에는 정당성이 있는지 이런것도 더 밝혀야 될 것 같고. 기수들이 노출되어있는 위험성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함들 그런것들의 원인도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기수, 말관리사들의 더이상의 죽음을 막기위함이라는거죠. 책임자 처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마사대부(마방을 대부하는 문제)에서 비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만 처벌한다고 해서 책임자 처벌이 되는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사회에 대한 지금의 구조를 달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내보려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목표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20일에 마사회에서 기수들에게 출석통지서 같은 것을 보냈다고 해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마사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수들에게 조사에 나와달라는. 그런데 이게 부탁이 아니었다면서요? 

조) 일방적인 통보였고요. 만약에 불응할경우에는 시행규정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겨있었죠.

김) 시행규정은 마사회가 제정한 경마 시행규정 말씀하시는거죠?

) 예, 그렇습니다.

김) 기수들은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피해자인거잖아요. 기수들을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고, 그게 정당한건가하는 의문이 있는데.

조) 그래서 정말 많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수들은 피해집단인건데 오히려 피해집단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인 마사회가 스스로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피해집단에 오히려 더 강한 압박으로 출석해라, 또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앞뒤로 말이 안된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겁니다.

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마음가짐은 어떤지 정리하는 멘트로 말씀해 주시죠.

조) 진상조사단에 합류한 이후에 경마종사자 실태조사부터 법리적 검토라던지 연대발언, 고발대리, 집회나 기자회견 참석 등 다방면에서 김변호사님과 활동해 왔는데요. 어느덧 두 달 가까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 고인을 모셔두고 장례도 치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마사회는 본인들은 사용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르쇠로 방관을 하다가 최근에야 노조와의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김) 노조는 기수노조인거죠?

) 네, 그렇습니다. 기수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마사회의 진정한 사과는 커녕 조사의 대상인 마사회가 스스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수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앞으로도 현 사태에 대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옆에 계속 서있고자 합니다. 결국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옆에 있고자 합니다. 

김) 개인사업자라는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수반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했던 것이 지난 93년부터 벌써 20년 넘게 마사회가 권한만을 행사해 온 상황에서 아마도 이런 비극적인 죽음들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기수분들의 노동조합이 힘있게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와 이런 마음들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도 힘이 많이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 조미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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