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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지적장애인,손해배상청구소송

 

지난 4월 충남 모 지역의 통합사례관리자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19세 때 현재의 농장주에게 보내져 37년간을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통합사례관리자가 개입하여 농장주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득한 뒤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농장주 부부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38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며, 장애로 업무 능력이 남과 같지 않아 30만 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농장에서는 젖소 41마리, 한우 60~7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A씨는 이 농장에서, 최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1명과 농장과 관련한 일체의 일을 담당한다. A씨는 매일 05:00경에 일어나서 젖소들의 우유를 짜고, 여물을 만들어 소들에게 주고, 농장 청소를 하고, 젖소들의 우유를 짜는 일과 송아지 우유를 주는 일 등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 소유의 밭에 마늘․양파 등을 심어 기르고, 소 여물을 먹이기 위한 풀을 베어오고, 볏짚 등을 경운기로 운전하여 나르는 등의 농장 일을 도맡아서 해왔다. 일이 익숙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주노동자들은 월 100~140만 원의 급여를 받음)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매우 능숙하게 농장일 전반을 돌보았다. A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목장 업무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져야 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쉬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A씨의 주거환경은 형편없었다.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오랜 기간 축사 한가운데 칸막이만 세워놓은 좁은 공간에서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축사 옆 임시 건물에서 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는 방은 매우 좁고 더러웠으며, 축사 바로 옆이라 악취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 또한, 제대로 된 가구는 찾아볼 수 없고, 낡고 해진 옷가지, 언제 도배했는지 알 수 없는 썩은 도배지 등만 가득하다.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주거 공간 옆 간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게다가 A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여 몸 상태도 좋지 않다. 어깨에 유착성 피막염을 앓고 있고, 당뇨를 앓고 있으며, 이도 모두 빠져 현재 치아 임플란트를 한 상태다. 그리고 작업 중 부상으로 오른쪽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무릎이 매우 불편한 상태여서 즉시 관절염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농장주 부부는 A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가족과 같은 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축사 옆의 너무나 열악한 임시 건물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해결해 준 채, 38년간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이라는 것은 가족이고 아니고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공감에서는 2013년 6월 말 A씨를 대리하여 농장주 부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현재 생활시설로 분리조치 되어 더는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A씨가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기 농사를 지으며 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한다.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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