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성별에 관계 없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더운 여름 안녕하십니까, 취약노동팀 천지선입니다. 저는 2025년 7월 21일 노동건강정책포럼 운영위원 자격으로 다른 연대 단체들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노동안전보건단체 정책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노동안전보건 정책 제안들이 나온 이 간담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 성별에 관계 없이 건강하게 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병가와 ②상병수당이 있습니다. 병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해고금지입니다. 상병수당은 아픈 사람이 쉴 수 있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도 하고, 정액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이미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와 아픈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점입니다.
제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했던 모든 소송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산재보험제도가 있고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몇 년의 시간과 최소 몇 백만 원의 패소비용을 감수하고, 본인이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자이고, 발생한 건강 문제와 일이 관련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제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사각지대부터 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병가를 쓸 수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최소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일하는 사람이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숙련노동자의 현장 복귀는 노동자에게도, 사회전체로도, 경제적으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고려하여도 바람직합니다.
성별에 관계 없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여성노동자의 성별 건강문제 해소와 ②아버지 자녀산재 보장이 있습니다.
소위 여성집중직군인 급식 등 식당노동자, 청소노동자, 파출부로 불리던 가사사용인, 골프장캐디, 백화점판매원, 웹소설웹툰작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기상캐스터, 방송작가, 기차 승무원, 콜센터 전화상담원, 학습지교사 등은 대부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취급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해당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함에도 필수적이지 않은 일로 치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쉬운 일로 치부되어 건강문제도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손목,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질환, 식당노동자들은 화상 등 피부질환과 흄(초미세 유해입자, 아주아주 미세한 그을음)으로 인한 폐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등등 여러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폭염 대책이 나왔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나 식당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은 직접 폭염 영향을 받음에도 쉴 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남성이 대다수인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소수여서 쉽게 간과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 기계실험실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성별의 생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예방보상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질환, 여성집중직군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및 예방 제도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녀산재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산재보험법은 부모 중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시행일 이후 태어난 자녀로 한정하고, 장해급여의 경우 18세 이후에 장애 판단을 받은 경우(산술적으로 2041년 1월 11일 이후)에만 보호를 받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버지의 업무상 원인으로 시행일 이전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의 사례에 대해서, 업무와 장애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고도 2024년 7월 3일 경 위 법률을 이유로 산재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재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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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양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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