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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1029 이태원참사# 사회적참사# 재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1년 넘게 쉴새 없이 달려온 끝에  2024년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유가족들은 본회의 방청을 하며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분향소에서 법안을 희생자들 앞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우려때문에 법안의 내용은 수정되었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설명도 전에 모두 퇴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과 의지를 끝내 저버릴 것이 아니라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의 문제로 돌리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감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되는 그 날까지 유가족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공감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연대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진실의 봄을 향한 첫걸음,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으로 진상규명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오늘 1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만이자, 183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 265일만입니다.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특별법 합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막판까지 추가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 특수본 수사 외에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8개월 동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협상을 명목삼아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법안 수정을 유가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고 진상조사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 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것입니다.

3. 대통령이나 여당이 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유가족은 물론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없다고 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합니다. 하룻밤 사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유가족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설립”하라고 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 과정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재차 강조하지만,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공직자를 흠집내고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 29일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과 과정으로 실제 나타났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5. 오늘에 이르기까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거리에서 외치고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 진상규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

조인영

# 장애인 인권#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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