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이주와 난민# 인종차별# 혐오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라 –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구 북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했다는 소식을 공감은 2월 중순 접했습니다. 너무도 전형적인 특정 정교, 인종에 혐오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고 공감 그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당사자들이나 현지 지원단체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세상읽기] 당당한 혐오국가의 민낯 / 황필규 (한겨레 2021. 2. 25.자)

5월 대구로 가서 피해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혐오로 얼룩진 현수막들을 언급하며 자녀들이 그것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말 놀랐던 이야기는 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러면 한국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일부 주민들과 혐오세력들이, 그리고 공권력을 대표하는 북구청이 이들에 대한 저주의 문구들을 쏘아붙이고 있을 때 이들은 한국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에 설치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현수막

피해당사자들, 현지 지원단체들과 상의하고 몇몇 변호사들이 함께 준비하여 6월 16일 국가인권위 진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대구 두 도시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고, 피해당사자들의 이슬람사원의 필요성과 이슬람 혐오에 맞선 발언이 있었고, 변호사들의 인종차별 종교탄압 대한 인권위 진정 취지,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지지에 관한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공감은 이후에도 이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당사자들,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사 : “대구 북구청, 이슬람 건축 방해는 ‘종교자유 탄압'” (연합뉴스, 2021. 6. 16.)

 

공감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 (왼쪽), 발언중인 황필규 변호사 (오른쪽)

 

다음은 국가인권위 진정취지에 관한 기자회견 발언문입니다.

“진정단체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4년경 비영리법인으로 공식 승인되었고, 수년간 경북대에 적을 두고 있는 무슬림신자들의 이슬람 예배활동의 공간이었습니다. 진정단체는 무슬림사원 건축을 위한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북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라는 무기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주변 및 대현동 일대에 무슬림 혐오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다수 게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무슬림에 대한 몰이해, 편견, 차별, 혐오에 근거한 민원만을 이유로 북구청장이 스스로 진정단체에 행한 증축 허가를 무기한으로 중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일응 정당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무슬림’과 ‘이슬람 사원’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여 대현동 일대에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도록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장 역시 법령에 근거해 이러한 상황을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장의 행위는 헌법, 국제인권규범, 관련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진정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인간존엄성,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본 국가인권위 진정은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즉각 이 사건 모스크 공사중지명령을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게시된 무슬림 혐오성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모스크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처분의 시정 및 불법적으로 게시된 무슬림 혐오성 현수막의 일괄적 철거를 명해야 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장은 모두 특정 종교 또는 인종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격한다는 점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중립의 의무 및 반인종차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는 모두에게 힘이 되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는 소수자이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경계하고 불편함을 직시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황필규

# 국제인권센터# 재난, 사회적참사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