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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모색 토론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모색 토론회

1. 주최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대응 공동행동

2. 주제발표 : 강인준 사무관(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지정토론 : 김화현(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팀장), 엄중식(강동성심병원감염내과 의사),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강석주(감염인 단체 KANOS 사무국장)

4. 일시 : 2006. 11. 27(월) A.M 10:00 – 12:30

5.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 토론 내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 지정 발제자로 참석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개정안과 현애자 의원 안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와 예방이라는 자칫 대립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충족시키는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행동 측의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와 정부 측의 보건복지부 강인준 사무관 (질병관리팀)이 각각 두 개정안의 주제 발표자로 선정되어 내용을 소개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김화현 팀장,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의사,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 감염인 단체 KANOS 강석주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보건복지부 강인준 사무관과 질병관리센터 김화현 에이즈관리팀장은 “에이즈 감염인 인권문제에 대해 그동안 현장감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했으며, “그러나 감염인 인권보호와 비감염자를 위한 질병관리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정부는 점진적 개선을 꾀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정부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은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지식조차 전무하다시피 했던 80년대에 제정된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라는 기존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부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감염인 인권침해의 야기, 나아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하는 제도적 굴레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사회에는 현재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위에 정부정책 담당자 분들이 안주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본 토론회는 예정시간을 넘기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감염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자고 합의했다.

글 : 공감 4기인턴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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