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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활동소식] 정경유착 근절방안 토론회를 다녀와서 – 자원활동가 박슬기

공감에서의 첫 활동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보던 중,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법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들을 지원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제도에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 소관부처에 관련되어 설립 절차 및 설립 후 보고절차가 중복되고, 이에 따라 시간·인력 낭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은 소관부처에서 하지만,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재부·국세청/행자부·시도가 하고 있어서 공익법인 운영 자체와 기부금의 관리에 대한 영역이 이원화 혹은 3원화 되므로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회계 보고업무가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NGO, NPO 등 공익법인들은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적어서 이를 제대로 알고 준수하여 공익활동의 적절한 지원 및 감독을 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특히 공익법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그 설립목적이 명백히 개인의 사익추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함으로써 ‘공익성’을 훼손하였고, 여러 기업들의 각종 공익법인들도 ‘공익’에 대한 기여는 불충분한 반면, 특수 관계인들의 이익에 충실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 중인 염형국 변호사(우측에서 첫번째)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토론자분들의 발언 중 기억에 남는 말씀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법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은 시장과 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 실현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하여 ‘자율성’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개인의 이권이 깊이 개입되어 공익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 엄하게 처벌하여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처럼 공익법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발전과 지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익법인의 설립에서부터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익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전문성,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익법인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활동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토론회에 오신 활동가분들은 모금활동 후 보고해야할 부처들이 여러 곳이고, 각 부처마다 보고양식과 절차가 달라서 행정업무가 과중되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공익법인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활동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익위원회’에서의 공익법인 지원 및 감독 방향은 ‘간편설립’과 ‘철저한 사후관리’이어야 합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및 자료요구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등 수치만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공익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부금이 개인의 이익만으로 전용되는 경우에도 수치상으로는 100% 사용한 성실공익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들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활동가 중 한 분은 공익법인들이 관련 법령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처벌받거나 지원이 끊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훼손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과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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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갈수록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위 토론회를 참석하고 나서 오히려 공익법인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법률의 한 조항 한 조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거듭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 공익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익법인들의 요구사항과 정부 각 부처들의 입장이 다양해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므로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입법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토론회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공익법인이 공익실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글_자원활동가 박슬기(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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