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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 복지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변론하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기꾼도, 게으름뱅이도, 도둑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도 화면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목수로 일하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아프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은 관료조직을 상대로 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픽션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묘사된 상황은 현실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입니다. 고 최인기님의 얘기입니다.


  고 최인기님은 버스운전기사였습니다. 2005년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그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인공혈관 교체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체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병원비로 썼습니다. 결국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뒤인 2013년 11월, 그는 별안간 근로능력이 있으니 “취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수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의지 고취와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알선으로 마무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 최인기님의 경우 직업훈련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자리가 경비 외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생략하고 바로 취업알선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알선 받은 일자리는 격일제 2교대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한지 3개월 만에 쓰러졌고, 그로부터 다시 3개월 만에 인공혈관 주변 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관련 글 :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 최인기님을 기억하며 


  2017. 8. 28. 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날 공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고인의 유족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 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2019. 10. 2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여러 인권단체들은 변론기일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수급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소송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장서연 변호사


  이어서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약 30분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수행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 최인기님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고 최인기님에게 최종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하고,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여 구직을 조건으로 부과한 수원시의 행위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고 최인기님이 제출한 주치의 작성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상 기재가 의학적 평가 1단계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공단은 그의 상태를 1단계로 평가하였습니다. 공단은 두 차례의 수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고 최인기님은 활동능력평가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공단 직원에게 알렸음에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 최인기님에게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한 수원시는 그를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자마자 급여의 60%를 삭감함으로써 조건이행에 대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나온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고 최인기님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에 대해 재판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 최인기님은 행정청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가 취업을 한 것은 수원시가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요구했고,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평가되어 급여가 다시 삭감 또는 중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조건부과는 조건이 비례적이지 않을 때, 또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할 때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아프다는 말은 일하기 싫어서 부리는 엄살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국가를 신뢰하고 따르는, 항의를 하지 못하는 고 최인기님, 송파 세 모녀, 북한이탈주민 모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정작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9. 11. 26. 이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연내에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  아파도 일해야 받는 생계급여’ 바로잡을까


글 _ 박영아 변호사

박영아

# 국제인권센터# 빈곤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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