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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취약 노동

하급심의 연이은 패소를 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청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문(2016다243078).pdf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오래 전 확립된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습니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이 사건의 2심을 맡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법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임금지급의무는 부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증거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2016다243085].

 

 

 

  이로서 아파트 현장에서 심야휴게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사용자는 경비업의 특성 등을 이유로 심야휴게시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장시간 근로자들의 무급휴게시간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작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그로써 장시간 근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_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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