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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성차별# 여성인권

차별로 차별을 은폐한 채용 성차별 – 대전 MBC의 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대전 문화방송의 여성 아나운서 채용차별에 대한 진정 사건 기억하시나요? 수년간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된 아나운서의 성비를 보면 여성아나운서가 압도적이라는 결과가 우연에 불과한 것일지 의심스럽다 하였는데 국가인권회는 “성차별적 채용 관행에 따른 차별이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활동 소식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1. 중첩적 차별 그런데 그래서 합리화 된 차별

대전 문화방송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여성아나운서 두 분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요구한 뒤,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사용하던 사무 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두 분은 공동대책위와 함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정규직 아나운서로는 남성을 채용하여, 본질적으로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하는 여성 아나운서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고용형태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대우의 합리화로 은폐된 성차별행위를 밝혀달라는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대전 문화방송 측은 성차별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도, 불이익 처우도 없었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차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근로자성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 이후 괴롭힘에 대해서도 개편에 따른 출연계약 종료일 뿐 부당 처우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 오래된 성차별적 관행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의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19진정0493800, 0939000(병합))을 통해 진정인들의 사안을 성별에 근거한 차별로 보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과 장래적으로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 성차별 시정 대책을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사실 인정에 있어 1990년대 초부터 누적된 여성 아나운서의 비정규직 비율과 채용형태 등 통계를 통해 대전 문화방송이 여성 아나운서 결원으로 충원이 필요 시 프리랜서 채용공고, 남성 아나운서 충원 시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여 프리랜서 자리에 여성이 정규직 자리에 남성이 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모집 단계에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차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설사 성별에 따른 차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점입니다. 특히 이런 관행이 여성노동의 성격이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 보다는 소비하기 좋은 젊은 여성의 필요성으로 평가절하 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3. 차별적 결과 알고도 방치, 차별의 정당한 사유 입증 못한 것

채용차별의 경우 채용절차에 관한 정보, 통계 등 차별입증 자료를 당락과 무관하게 응시자는 알 길이 없고 다투기 쉽지 않아 인정 사례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공정성아닌 차별적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인가에 대해 사용자 측의 적극적 증명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이는 모집 행위의 결과로서 상당기간 고용형태로 성별 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전 문화방송이 채용 응시자 성별 명단과 합격자 점수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불어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모집 및 채용 철차를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리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정경쟁? 차별적 채용 관행 개선부터

잊을까 하면 곳곳에서 터지는 채용비리 뉴스는 분노와 박탈감을 유발하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공정 경쟁에 대한 집착이 정작 진짜 문제는 저 뒤로 숨겨버리는 상황에서 “차별”을 드러내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던 것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데에 전환점이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차별적 채용관행의 실질적 개선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대전 문화방송이 권고를 이행하여 진정인들의 실질적 구제가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감은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소속 법률지원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소윤

# 여성인권#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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