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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를 대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관련해  “현행 집시법이 헌법의 자유에 속하는 집회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돼, 불합리한 규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형식도 반민주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집회 개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신고의무 부과, 미신고 시 형사처벌 등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헌법 제32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되며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기자회견에 신고의무 부과 등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규정으로 되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2005년 과거사청산법 제정운동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집 앞에서 민간인학살 및 군의문사 유족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창수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은 기자회견까지도 옥외집회로 간주되어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검경이 임의적으로 하여 집회금지통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집시법은 당연 위헌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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