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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은 기자회견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미신고 집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작 판단 대상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이에 공감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이하 ‘비없세’) 소속 활동가 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 3. 21.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비없세 주최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집단민원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경찰과 대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예외 없이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는 청와대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옥외집회 허용 장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_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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