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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
이 열렸습니다. 저희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 과정 자체도
응급환자 이송단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단은 가족이 동의하기만 하면
응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내 가족의 요청대로 ‘못 나오게’ 하면 되고, 당사자가 멀쩡하든 정신병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보장이 바로 인권보장의 핵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요청입니다. 하물며 범죄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신보건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부에 관해 환자가 입원하게 될 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 1인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영역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정신과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정신과 병원
운영에 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의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의 부분은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인신구속의 부분은 사법기관이 판단하라는
것이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의 요청입니다.

 

복지부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26조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응급입원은 전체 입원 중 0.1%만 차지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닌
응급입원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하면 됩니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유형을 비교해보면,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25조 시군구에 의한 입원·26조 응급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입원기간이 6개월로 제일 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의사 1인의 진단만 있으면 되도록 하여 제일 간이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입원요건도 가장 넓어서,
자해·타해 위험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서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입원동의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원환자의 1/4 정도가 가족과 의료진이 속여서 입원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1/3은 보호자의 동행도 없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개정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의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법적 대리권도 부여받지 못한 보호의무자가 동의권한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도 거치지 않은 채 입원시켜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규정이고 체계정당성에도 위배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폐쇄 정신병동에
가두는 방식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탈원화’,
‘지역사회통합’이 정신보건의 가장 중요한 이념
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요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이 강제입원을 통한
격리정책을 유지·확대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위헌판단은 우리나라가 탈원화,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할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는 10만여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눈에 초점이 없이 걸어 다니거나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강제입원될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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