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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월 말,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절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014헌마271). 지난 2013년 8월 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 군(당시 만 18세, 지적장애 2급)과 이모 군(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석을 거부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부모들은 경찰 강압수사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경찰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구속피의자에 대해 항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장조사를 할 때에 부당히 수갑을 사용한 점 △지적장애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을 거부한 점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피의자 측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새벽 1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부당히 심야에 조사한 점 △조사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휴식권, 수면권, 진술거부권, 방어권 등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12월 말 이들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공감은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공감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부당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경찰 강압수사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예정이다. 수사 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에 근거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샘수사와 폭행 등의 강압수사를 하고 강요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조작하는 수사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글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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