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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

지난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와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가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토론회에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위 발제에서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지독한 편견과 차별의 장벽에 갇혀 지내고 있고, 정신장애인은 오히려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고, 약만 제대로 복용하면 얼마든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용 중심의 정신장애인 정책으로 인해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신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신보호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일반 시민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터운 편견과 차별의식을 깨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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