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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그리고 탈시설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찾기”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인 P&A(Protection & Advocacy)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의 고려할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나름 충실히 해나가고 있고, 특히 장애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 등이 제정․발효되어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옹호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던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던 장애인권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사회복지 패러다임도 동정과 시혜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서 이용자 내지 당사자 인권에 기반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대상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별 혹은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무소가 3곳에 불과하고,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 21% 조직축소로 인해 장애인차별 진정에 대한 미제사건이 100여건이 넘고 있습니다. 더구나 궁극적인 권리구제수단인 소송제기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사후구제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등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된 장애인은 대부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리옹호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글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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