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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세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공청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뿌리의 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동 주최,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최영희∙이주영)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입양법 개정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당사자들, 비혼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해외 입양인 당사자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씨는 해외입양의 남용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가 아동의 원가족(original family)의 유지보다는 입양을 촉진하고 선호해 온 탓에 현재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킨 국가적인 해외 입양 제도가 구축되었던 것”이라며 “비록 많은 입양 건이 서류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렌카 씨는 이 날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모임(TRACK)’에 의해 기록된 입양 남용 사례를 소개하며, “불충분한 입양 사후 서비스 때문에, 입양 수수료, 비혼모 시설과 입양의 관계를 포함한 입양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 정책을 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을 바탕으로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소 변호사는 주요 쟁점으로 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입양정책 전환, ②법원의 개입을 통한 아동의 권익 보호, ③“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절차 정비, ④비밀 입양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⑤중앙입양감독원의 설립을 통한 입양제도 선진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소 변호사가 발제한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 입양을 ‘촉진’했던 정책 방향이 개정안에서는 원가족 및 출신 국가의 양육 보호를 국외입양보다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을 ‘요보호 아동’에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으로 확대하고, 친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양숙려제도’, 입양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법원허가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입양 절차에서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권리’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비혼모 NGO ‘맘마미아’ 최형숙 대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전성휘 조사관, 보건복지가족부 은성호 가족지원과장은 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최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아이나 비혼모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볼 때도 입양보다는 친모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청객 질문 순서에서는 한 여성이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한 지원금에 비해 비혼모들의 자녀 양육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 정부가 입양 홍보에 지출하는 금액이 과다한 데 비해 실제 원가정 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부족한 점, 출산장려홍보비에 비해 비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자, 보건복지가족부 은성호 가족지원과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비혼모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입양 절차에서 해외보다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입양 가정에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아직 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늘어나는 비혼모 가정과 그들의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956년에 해외로 입양된 1세대 입양인 남성 한 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입양인의 권리를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도 한국의 입양 정책이 입양인 당사자 및 관계자의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남성의 발언에 대해 “공청회를 위한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입양인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한다. 입양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글_10기 인턴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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