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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노동

[인터뷰] 직장갑질 당했다고 퇴사하지 마세요 – cpbc 가톨릭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_ 윤지영 변호사

 

 

*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절반 정도는 직장갑질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 못해”

“폭언은 일상 다반사, 화장실 가는 횟수 정하기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채팅방 상주”

“직종별 모임 만들어서 집단대응 도울 계획”

“직장갑질 피해시 증거 많이 확보해야”

[발언 전문]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갑질을 경험하게 되죠.

문제는 갑질을 당해도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2백여 명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상담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상상황에서 119를 부르죠. 이 채팅방 이름은 <직장갑질 119> 입니다.

<직장갑질 119>에 참여하고 계신 윤지영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11월 1일에 카카오톡 채팅방을 여신 거죠?

▶ 네. 맞습니다.

▷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수백 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 아니요.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뜨거운 것을 보면서 정말 직장갑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구나. 직장갑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241분의 전문가들이 직장갑질 문제에 나서기로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일단 준비는 오래 전부터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가의 수장을 내려오게 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지만 직장갑질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한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절반 가까이는 직장갑질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좀 더 나서서, 그러면서도 온라인을 기반해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직장갑질 문화를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 채팅방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원할 때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 네.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요. <직장갑질 119>에 노동 전문, 법률 전문 스텝들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오픈 채팅방에 상주하면서 갑질에 대한 고발을 듣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게 상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른 이후의 도움도 제공하신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상담도 하고. 다만 거기서는 이야기를 듣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메일로도 사연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병원의 갑질을 알리는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병원의 갑질을 꼬집고 질의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 이미 움직이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 네.

▷ 직장갑질을 많이 겪는 7대 업종을 선정하셨다던데 어떤어떤 업종인가요?

▶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간 갑질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보육교사, IT 분야 노동자, 콜센터, 중소병원 직원, 자동차 판매사원, 방송사 비졍규직, 패스트푸드점 직원 이렇게 7대 업종을 뽑았습니다.

▷ 방송사도 들어가는군요.

▶ 네.

▷ 일주일 가까이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겪는 갑질이나 황당한 피해사례 어떤 것 들으셨나요?

▶ 기본적으로는 노동 조건에 관한 게 많습니다. 예컨대 수당 미지급, 야근을 강요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들이요. 또 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다든가, 아니면 CCTV로 업무를 감시한다든가,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많고요. 폭언은 아주 일상 다반사이고요. 좀 황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정해두고.

▷ 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 네. 많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압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표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대표 집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을 동원하는 사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 너무 많네요. 전체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이 마저도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갑질을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그러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노동조합, 저는 노동조합만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조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노동 3권을 명시한 일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실에서는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참여하는 것에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더 큰 결심 그러면서도 노동자들한테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갑질 119>를 생각을 한 것도 당장 노동조합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갑질 119>와 같은 접근이 쉬운 대안모델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들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갑질 119>를 기반으로 본인들이 겪는 고통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갑질문화를 갑질관행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노동조합을 열심히 만들고 활동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 <직장갑질 119>가 탄생한 자체가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하신 거였군요.

▶ 네.

▷ 직장갑질을 줄이려면 근로자 개개인의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해서요. 직장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 저희가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민원 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저는 변호사이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가지는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개인 민원 해결방식으로 누군가가 대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좀 스스로 나서야 된다. 다만 혼자 나서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종별 모임도 이후에 만들 건데요.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혼자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하는 게 더 도움이 크게 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군요.

▶ 네.

▷ 최근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문제도, 그렇고 한샘 성폭행 사건,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까지 대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개인이 피해를 무릎쓰고 용기를 내거나 네티즌을 통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장 직장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게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 일단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해두어야 하고요. 갑질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갑질을 회피하거나 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직계를 내는 것은 일단은 피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직장갑질을 겪고 있다라는 것, 주변에 알려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본인의 업무도 있으실 텐데 <직장갑질 119> 상담까지 받으시려면 버겁지 않으신가요?

▶ 저는 지금 거의 밤 새는 날이 많습니다.

▷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고 계시네요.

▶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각종 갑질에 시달려 온 직장인들이 <직장갑질 119>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신가요?

▶ 지금은 오픈 채팅방이 하나 밖에 없고, 이메일로 상담을 받고 하지만, 저희가 직종별 모임을 만들 거에요. 직종별 모임을 온라인 공간에 만들고 직종별 모임 차원에서 직종에서 가지고 있는 갑질관행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는 오프라인 모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직장갑질 119> 앞으로도 활동하시면서, 참여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계신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 노무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노동 분야의 활동가, 단체 상근자, 그 다음에 언론 쪽에 몸 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의기투합 했습니다.

▷ 직장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고 계시네요. 직장인들의 부당한 대우, 갑질피해 상담 앞으로도 더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직장갑질 119> 윤지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01074&path=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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