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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난민]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 공청회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 공청회

2006.9.29(금) 14:00~17:3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지난 9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는 법무부 주최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2006년 8월말 현재 87만 여명에 달하고 있고, 그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강명덕 출입국관리국장이 발표를 통해, “최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외국인 체류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도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 및 갈등을 우려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제정이유와 방향을 밝혔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설동훈 교수는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과 테러 등의 소요사태를 들며, 장래에 발생 우려되는 사회갈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시점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한외국인 대상 행정집행 주체에 대해, 업무영역이 늘어나면 조직을 키워야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독립기관으로서 이민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인진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처음에는 문화적 접근과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시도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을 가지는 법과 제도로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구체화해, 지금은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모든 국민과 정부의 지지속에 사회통합의 가치와 이념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면서, 우리에 앞서 다양성 속에서 단일성을 추구해 온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개선사항으로, 법의 제3장 제12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에 관한 규정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보다 구속력 있는 규정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사회통합으로 정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근거로 다양한 문화의 보존과 존중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의 적용대상인 ‘재한외국인’을 ‘합법적인 체류자격’ 있는 자로 국한시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정책대상이 아니라 불법체류근절대책의 대상에 불과함을 전제하는 출입국관리의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화서 교수는 세계화와 더불어 초국경적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투어 고급전문인력을 유치해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을 우대하는 외국인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인 우대와 동시에, 국민과 국가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 및 치안체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복희 교수는 세계인권선언의 인권존중정신에 입각하여, 특히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인 무차별원칙을 기초로, 누구나 개인 또는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법의 이행은 국내법에 달렸으나, 이는 국가재량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국제법상 외국인 권리보호의 국내적 이행은 결국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의한 국제인권조약의 적극적 원용과 이를 적용하려는 실천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식 변호사는 이 법의 목적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처우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국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사증과 이미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연관시키는 것은 전체적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 기본법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과제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합리적인 차별방지’ 규정 들을 삽입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생략하고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선언적 국가적 책무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법의 제3장 제12조, 재한 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와 관련한 규정은 현재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의미없는 임의규정에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승 목사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목적을 가진 합법적 신분의 외국인에 한정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정주화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역시 이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선언적 의미의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정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의 상호 이해를 거론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한국 적응만 강조될 뿐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따른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은 그 적용대상을 합법적인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우 제한적이며,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합의했다. 한편, 이 기본법 외에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들과 연계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조직 총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글 : 공감 4기인턴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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