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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세미나”

 




 


 


지난 3월 6일 인천대학교 소극장에서 유엔난민기구, 국회인권포럼과 황우여의원실 주최로 열린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논하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초 제정된 난민법이 국내 체류 난민들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위 세미나는 앞으로 남은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측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입된 간이절차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시행령에서의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에서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난민제도 남용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설명하였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사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절차,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와 생계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 중요한 내용들이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여서 난민법의 정신이 하위법령에서도 구현되어 명실상부한 난민법으로 완성될 수 있으려면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시민단체, 정부 등 관련자들 간에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출입국 항에서 한 난민신청에 대해 “불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는 자리는 앞으로도 자주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_ 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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