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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와난민] 일·중·한 심포지움 참가기



 


 



1.


지난 10.9.~10.11.까지 일본 젠토이쓰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일중한 산업연수생 심포지움에 참가했다. 일본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 규모의 산업연수생을 일본에 보내고 있다. 한국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 운영하다 2008년 폐지했고, 헌법재판소는 연수생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과 경험을 배경으로, 서로 할 말과 들을 말이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연수ㆍ기능실습제도’를 20여년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연수생들은 1년간은 강의 및 실무연수를 받은 뒤 2년차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 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꾸어서 일한다. 그러나 1년차의 ‘연수’기간은 명목일 뿐, ‘연수생’은 시간당 300엔을 받는 ‘노동자’다. 2009년 일본의 최저임금이 703엔(약 9200원)임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이들 ‘연수생’을 ‘300엔 노동자’라고 부르며, 연수생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2009년 3월 18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연수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른바 ‘산와 서비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현재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일본 법무성도 연수생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연수생’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정책을 최근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전은 일본 활동가들의 계속적인 헌신과 활동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연수생’이라는 말은 ‘내용 없는 형식’으로 ‘노동자’의 실질을 은폐하는 야만의 언어다. 일본 사회가 ‘연수생’이라는 ‘껍데기’를 움켜쥔 채 놓지 않는다면, 그 형식(연수생)은 내용(노동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것이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껍데기는 가라! ” 일본의 활동가들에게 다시 긴 싸움이 요구되고 있었다.


 



3.


젠토이쓰 노동조합이 심포지움을 개최한 목적은, 최근 중국의 송출기관이 일본에서 돌아간 ‘연수생’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것이었다. 내용은 이렇다. 중국 송출기관은 파견되는 연수생과 계약을 체결하여, 도망금지, 권리주장금지 등의 내용을 연수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송출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귀국한 연수생들이 이를 위반하자 법원에 보증금과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당한 자국민을 상대로, 다시 등쳐먹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은 중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어떻게 상호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나는 일본 법원에 반대 방향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여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에서 현재 체류 중인 중국인 연수생들이 중국 송출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중국 송출기관의 부당한 계약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감독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고 있는 ‘쥐**’를 잡을 ‘고양이’의 역할을 일본의 감독기관에 부여하고, 다시 그 ‘고양이’ 목에도 방울을 달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논의 끝에 중국과 일본에서 동시 제소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제2회 심포지움은 중국 북경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 심포지움이 열리는 내년 가을이 되면, 이번에 논의했던 문제들이 어떤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_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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