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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발전방안

 


 2008년 12월 17일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최로 정책심포지움이 열렸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시간여동안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는 소라미 변호사를 비롯해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장명선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승준 교수는 서울시 다문화정책지원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소라미 변호사는 다문화가족지원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과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법 모두 법적용 대상을 동일하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준에 있어서는 인권적 관점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개업체의 정보제공 부분에 있어서 사후통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이후 다문화가족의 성원권과 사회권 등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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