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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변협,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변협,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개최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의 법적인 지위 보장해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에서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11월 29일 변호사회관에서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MW)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결의안에 의해 채택되고 2003년 7월 1일 발효된 것으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협약으로 40개국이 가입하였으나 한국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유엔은 물론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에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월부터 대한변협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연구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중)가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국내 법령, 판례, 기존 가입 인권조약 등과의 비교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 온 것을 토대로 협약의 국내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동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한변협 천기흥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보장은 더 이상 우리나라보다 약소국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시혜적이고 은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며 세계화와 국제화를 내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산업의 가장 근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면서 “늦었지만 유엔이 정한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연구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제네비에브 도메나시-치크(Ms. Genevieve Domenach-Chich) 인문사회과학팀장은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함께 이주민의 인권향상과 이주민의 평화적 사회통합에 기여함을목표로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이 공청회가 한국에 의한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헌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회의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적어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이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필규 변호사는 “미국, 독일에서 기본권 주체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 등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일본과 한국은 국가배상의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피해구조나 국가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것은 각각의 외국인들이 기본권의 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제법과 배치되거나 심지어 헌법의 정신과 명문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상호주의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해 위은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적으로 외국인 보호의 이유 및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는 조항과 함께 강제출국 등 추방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권리를 고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은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각자 체류신분을 취득하고 있는데 ICMW 제44조 규정은 등록이주자에 대해 가족 재결합 시 허용하는 가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당사국에 맡기고 있고, 당사국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택과 자원 등을 포함한 재결합의 조건들을 부과하는 문제에도 반영되므로 가족재결합에 관한 조항은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합법체류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노동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 변경의 제한을 수정, 완화할 것이 요구되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는 “현행 국내법상 이주노동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고용보험법상 기간 제한으로 인한 미혜택이나 귀국 시 출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주노동자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 고용보험법상의 적용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권에 대해 류혜정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ICMW 비준과 더불어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혜정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교육권에 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부모의 외국인 등록 여부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을 확인한 후 자녀의 입학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부모의 체류 자격이 확인됨으로써 자녀의 교육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1987년 당시 6,5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이주노동자들이 2006년 6월 현재 36만 명(비정규 이주노동자 18만 9,000명, 합법이주노동자 11만 5,000명)이라고 추정되며,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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