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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 회의 참가단 기자브리핑

2006년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이번 심의는 지난 99년 2차 보고서 심의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1990년 조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조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하고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규약이 위반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규약에 보장된 권리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변은 올해 2월 ‘반박보고서 작성팀’을 구성해 자유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각 권리분야별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반박보고서를 준비하여,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이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올바른 심의와 권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가단을 보내게 됐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번 참가단의 일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다.

참가단은 10월23일 유엔 인권이사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미팅에서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인권이사회 권고의 이행책임의 방기, 유보의 문제점, 남녀동등권리보장,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사생활·가정·주거·통신의 자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표현의 자유(국가보안법,영화등급분류제도), 집회의 자유, 가정의 보호·혼인·이혼, 아동의 보호, 이주노동자 등에 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인권이사회 위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10월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가 진행되며, 이번 심사는 소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주장하는 한국의 실질적인 자유권 상황을 평가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 인권, 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정부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되었지만, 인권과 노동기본권 이행과 보장 현황은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는 11월2일에 발표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뤄질 자유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한국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의 자유권과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간 : 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달개비 (구 느티나무까페)
■ 식순 : 자유권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주요 제언
– 10:00~10:15 반박보고서의 전반적인 설명: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 10:15~10:25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박래군(인권단체 연석회의)
– 10:25~10:35 결사의 자유: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용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10:35~10:40 경과 및 제네바에서의 활동계획: 황필규(민변 국제연대위 위원)
– 10:40~11: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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