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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노동변호사가 된 이유, 그리고 우리의 노동현실




 


#거리 위의 변호사


 


 






지난 4월 26일 열린 공감 월례포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국 변호사를 초청하여 “거리 위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노동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권영국 변호사를 강연자로 모신 것은 노동변호사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특이한 이력에 끌렸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조합 설립투쟁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해고노동자’ 출신이었다.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바로 민주노총 법률원을 설립했으며, 지금은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평생 노동현장 속에서 함께 했고, 노동현실과 노동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보게 된 영상은 기존의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깨기에 충분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다가 연행되는 권 변호사의 모습과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계자와 논쟁하는 모습,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들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부당한 검찰의 태도에 분노하고, 흥분하는 모습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무척 감동적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경찰의 불법적 행위에 호통을 치는, 목이 다 쉬도록 분노하는 그 모습은 새로운 변호사상(像)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리 위의 변호사’라는 별명은 권영국 변호사에게 정말 잘 어울렸다. 항상 현장 속에 함께하는 변호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하는 변호사. 아수라장 같은 시위 속에서 온 몸에 땀을 흘리며 싸우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느냐, 지 애비 애미면 그 따위로 말할 수 있냐”


 





용산 참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검은 가족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검사의 차가운 말에 권 변호사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가난한 광산 노동자의 아들, 시위에 나서다





(데모를 싫어하던 모범생에서 데모에 맛들인 날라리로… )


 


 





권영국 변호사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시작하며 노동변호사가 된 과정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광산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공고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말씀을 진리처럼 여기고, 박정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권 변호사의 말에 우리들은 크게 느껴졌던 세대차이 때문인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대학교 시절의 시위 현장을 이야기하시면서 권 변호사는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학교에는 청자켓을 입은 사복경찰들이 상주하고, 사과탄이 터지고, 학내에서도 자유가 없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 당시 권 변호사는 경찰 다섯명이 피범벅이 된 선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폭행당하며 끌려가는데도 선배가 “전두환, 살인마를 찔러죽이자”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전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데모라고 생각했는데 데모 현장에서 본 참혹한 모습에 “아! 내가 20년간 배워왔던 게 전부 거짓말일 수 있겠다!”라고 느꼈다고 한다. 실감나는 시위 현장 이야기와 사회문제에 각성하게 된 계기에 참가자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몰입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경직되었죠. 왜 경직되었느냐? 제가 생각하던 데모의 상황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저도 문경 쪽에 시골 촌놈이었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 퍼져있던 인식은 시위란 날라리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맞닥들인 시위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때 해탈을 했어요.”


 





권 변호사는 ‘해탈’이라는 표현으로 그 때의 충격을 표현했다. 그만큼 커다란 충격이 권변호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권 변호사는 그 사건을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표현을 하며 각성한 시민으로서의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목숨을 걸고 시위하던 이야기들과 경찰과 각목 들고 대치하던 이야기들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80년대 대학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두 번의 전보발령과 두 번의 해고


 


 






권 변호사는 친구의 노트를 복사해서 벼락치기한 덕에 학사경고를 피해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데모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강제징집되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못했는데, 혼자서 무사히 졸업한 것 때문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졸업한 후에는 특례보충병으로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장남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그 곳에서 노동조합 민주화투쟁을 했다. 그런 자신에게 사장은 다른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자네는 의도가 너무나 불순해, 이 순진한 근로자들을 선동해서 빨간물을 들이려 하는거 아니야!”


 





노조활동으로 악화된 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사장이 인사도 안 받아주던 모습에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강제로 이루어지는 잔업에 항의하는 의미로 정시퇴근하던 이야기와 투쟁가요 이야기, 사장이 먹으면서 향상된 공장의 급식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조합 설립 준비하다가 두 번 전보조치되고, 마지막 전보발령으로 노동자가 한명도 없는 외딴 곳에 고립되었다. 너무 서러워서 공장장을 찾아가 “이 작은 한명을 못 당해서 이런 야비한 짓을 합니까.”라고 통곡을 했다. 하지만 10분정도 울고 나니 악이 받쳐서 “두고 보십시오, 이미 불씨는 지폈으니, 그 불씨를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그 이후 두 번 해고를 당했고, 아무리 싸워도 복직이 안 되서 오갈 데 없는 신세였다고 한다.


 


 




 


 







#인생에서의 갈림길


 


 





두 번 해고된 사람을 받아 줄 회사가 없었다. 회사 취업을 포기하고 사법시험과 사업이 두 가지 선택방안이었다. 법대 출신도 아닌 금속공학과 출신이었고, 결혼한 상태에 갓태어난 아이도 있었지만 사업할 성격이 아니라는 아내의 조언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사실 연수원 수료 후에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하려 했다. 그러나 고향 후배가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찾아왔다. 권 변호사는 그 후배가 정말 얄미웠다고 한다. 3년동안 생계에 보탬을 주고 가정에 충실하려던 계획을 무너뜨렸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아내분의 양해를 얻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 후에 민변 노동위원회에 들어가서 노동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제가 거리 위의 변호사가 된 이유가… 변호사의 역할은 법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서 변호사가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일 처음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경찰에 체포될 때, 정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경찰에 꼭 체포되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인권,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를 꿈꾸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에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체포되어 봐야 해요.”


 



권 변호사는 체포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집회현장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바로 그 신념이 권 변호사를 거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노동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붇잡았던 것이 아닐까?









 


 


#노동3권은 천부인권


 


 





권 변호사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시며, ‘노동’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며, 결국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라고 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 개념은 부정적이고 매우 제한적인 의미인데, 우리 모두가 노동자일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기본권은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노동3권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자본과 노동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했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등한 지위를 노동자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노동3권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과연 불법체류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인정되느냐고 물었던 일화를 들려주며, 노동기본권은 천부인권(하늘이 부여한 사람의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존재 그 자체로 필요한 권리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법을 가르쳐야 노동3권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것이란 권 변호사의 말에 노동3권의 의미와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노동현실과 우리의 대응방안


 


 





권 변호사는 고용형태 통계를 여러 가지 보여주며, 비정규직의 수가 1997년 금융위기이후에 급증했고, 2011년에 860만명이나 되지만 이 역시 통계가 포함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거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보면서 새삼 비정규직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당면한 노동 현실이란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문제와 임금격차의 확대를 이야기 하셨고, 점점 더 차별이 심해지는 현실에서 차별문제의 해결이 비정규직 문제를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를 사례로 들며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용역업체를 끼워서 고용주와 실제 사용자가 분리되면 실제 사용자는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원도 될 수 없으며, 임금을 차별해도 된다고 한다. 특히 용역계약 해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형식적, 법률적으로 보면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열악한 지위에 놓이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방안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성숙한 나라일수록 노동3권의 행사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노동3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인간이라면 가지는 권리라는 생각을 할 때, 노동자 나아가 시민 전체의 의식이 개선될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시혜적 권리가 아니라 천부적 권리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순화될 것이다. 또한 파업의 원인을 따져보고, 스스로 노동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민은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색칠하는 언론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현재의 노동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글_ 김홍율 (15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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