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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 ‘기부금품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지난 8월 23일 박주민 의원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고, 아름다운재단의 박준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행정자치부 민관협력과 김학홍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기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의 하나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 관련 재단이나 단체들의 역할도 절대적입니다. 이들 재단이나 단체는 대부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형태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또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인 및 등록단체들은 소관부처에 매년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포함한 단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세청에 재무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별도로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기부금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별도로 소관부처가 아닌 다른 기관(시·도나 행정자치부)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B 법인의 1년 예·결산이 1억인데 이중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3천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가정해보면, 이러한 경우에 B 법인은 해당 법인의 1년 사업내용 및 1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결산에 대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감사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중 회원이 아닌 사람이 기부한 3천만 원은 별도로 B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에 모집등록을 하고서 3천만 원의 사용내역을 별도로 구분해내서 장부를 쓰고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기부금품모집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연간 12조 원으로 비영리단체(NPO) 숫자만 1만8000개가 넘습니다. 반면,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보고된 기부금 중 1%만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중복규제 탓에 대부분의 단체에서 회원들의 기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요청해서 모금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시민단체와 모금단체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 캠페인사업을 하거나 회원의 회비 형태가 아닌 기업기부의 경우에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이 요구하는 ‘등록’은 결국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행정 절차에 불과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이는 과잉처벌로 보입니다. 또한, 막연한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형벌을 부과하는 기부금품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 등의 자율적인 모금행위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기부문화는 2000년 이후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높아진 시민의식과 온라인 인프라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부 관련법도 시대에 맞게 보다 모금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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