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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취약 노동

요기요 요기, 배달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s://flic.kr/p/8ghTGV)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알바의
권리를 외치는 혜리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것만 보더라도
,
알바생은
근로자일 겁니다
.
그런데
지난해
9,
법원은
배달일을 하던 알바생이
개인
사업자

판결했습니다
.
공감은
이 사건
1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

 

문제의
사업장은 배달대행업입니다
.
사업주
H
씨는
오토바이를 여러 대 마련하고 동네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
지역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며 배달 앱을 깔고 사용료로 매달
10만 원씩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20

업체면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
한편
모집한 학생들의 스마트폰에도 배달 앱을 깔아줬습니다
.
고객이
주문하면 학생들의 스마트폰 앱이 한꺼번에 울립니다
.
먼저
응답한 학생이 음식점에 달려가 사업주의 상호가 부착된 배달통에 음식을 싣고 고객에게 배달합니다
.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른바
전투콜
배차

부릅니다
.
그냥
경쟁 수준을 넘어
,
아주
전투적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
학생들의
배달 건수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H
씨는
2주에
한번 씩 건당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정보화시대의
스마트한 배달업입니다
.

 

기존의
요식업 배달은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였습니다
.
음식점
사장님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여러 대 구매하고 유지비와 유류비를 꾸준히 지출해야 하며
,
배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했습니다
.
배달원에게
매달 급여를 줘야 함은 물론 근태관리도 직접 해야 했고
,
사고가
잦은 배달업의 특성상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순간
,
한 달
10만 원의
앱 사용료에 배달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모든 리스크를 떠넘길 수 있습니다
.
이 점에
주목한
H씨와
같은 배달대행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전단지를 지역 음식점들에 뿌렸습니다.
  

 

<배달대행업자들이 지역 음식점에 뿌린 전단지>

 

그렇다면
배달원의 사고와 같은 사업 운영의 리스크는 누구에게 떠넘겨진 것일까요
.
H
씨로부터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건당 수수료라는 임금을 위해 전투적으로 일하던

학생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였고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던
H
씨에게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그러자
H
씨는
K
학생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1

법원은
K
학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처분을 취소하였고
K
학생은
그동안 지출된 치료비 전액을 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
사업
운영의 리스크는 배달일을 하던 학생에게 떠넘겨졌던 것입니다
.

 

법원이
K학생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
배달원은
콜이 울려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었고
,
건당
수수료라는 점에서 이윤과 손실의 부담이 배달원에게 있었다
.
H
씨가
출퇴근 시간 등 근무 태도를 엄격히 관리한 사실이 없다
.
K
학생으로서는
배달 앱을 여러 개 깔 수도 있고
,
그렇게
했다면 다른 회사의 배달일도 할 수 있었기에
H
씨에게
전속된 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
.”

 

하지만
건당 수수료는 근로의 양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입니다
.
성과급
근로자를 이윤과 손실의 부담을 스스로 지는 사업주라 할 수는 없습니다
.
배달
앱을 여러 개 깔 수도 있었다는 판단은
,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가정일 뿐입니다
.
무엇보다
전투콜 방식은 근로자들끼리 알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
콜이
울려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
전투콜이
있는 한
H씨가
따로 근태관리를 할 필요도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회사 밖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오늘날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
배달이나
고객 운송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제공한 각종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업무 구속력은 예전보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법원은 구래의 근로 현실만을 생각한 채
,
사무실이라는
일정 공간에서 면대 면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가 아닌 경우
,

스마트워크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

 

배달대행사업은
사업주가 배달 앱 프로그램과 오토바이를 구비하고 배달원을 모집한 후 음식점과의 배달대행계약을 통해 시작됩니다
.
배달원들은
오토바이처럼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한 구성요소입니다
.
사업주는
배달원들이 성실하게 배달한다는 전제하에 음식점들과의 배달대행계약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
배달대행계약이
줄어들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
배달
건당 수수료는 사업의 전제가 되는 성실 배달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배달대행업의 본질적인 이윤과 손실은
H
씨와
같은 배달대행사업의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같은
이유로 배달원의 사고와 같은 사용자로서의 책임 또한 배달대행사업의 사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 배달원 또한
H
씨와
같은 동등한 개인사업자라 판단된다면
,
신종
배달대행업은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증발시키고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탈법적인 사업이 될 뿐입니다
.
이러한
탈법을
스마트하다고
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신종
배달대행업에는 엄연히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
이들은
사장님이 깔아준 프로그램이 울릴 때마다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
자신들의
이윤과 손실을 결정한다는 건당 수수료 책정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
이들을
개인사업자라 보는 순간 사고의 위험은 근로자에게 전가됩니다
.
배달업에
배달 근로자가 있다

상식이 확인되어야 하는 몹시 중요한 이유입니다
.

 

 

글_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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