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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외국인 자녀들은 학교에 못간다구요? –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지난 3월 27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발래 팀장, 부천다문화네트워크의 이란주 활동가가 발표1의, 법률사무소 허브의 박정해 변호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의 김미선 상임이사가 발표2의 지정토론을 맡았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구체적인 법제도 영역에서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날이 그 시작을 알린 첫 번째 공청회였다. 양천수 교수는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표준조례안의 인권적 평가와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박영아 변호사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교육 및 의료보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였다.  

 

통합표준조례안에 대한 평가와 개정방향

 

  2012년 3월 정부에 의해 하달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이하 통합표준조례안)는 지난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하달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보충, 보완한 것으로 거주외국인 지원 협의회, 정책참여,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천수 교수는 발표에서 다문화시대에 바라본 인권조례의 의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보다는 통합표준조례안에 대한 평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다. 통합표준조례안의 비판적 평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통합표준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목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통합표준조례안 제2조 제1호는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외국인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90일 미만으로 거주하는 자를 외국인주민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이른바 ‘불법체류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의사소통적 권리, 최소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에서 이발래 팀장은 인권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지만 외국인주민의 범위를 90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감하였다. 덧붙여 근본적으로 통합표준조례안에 대한 역기능에 집중하여 “통합조례안이 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 단순히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보육, 교육, 의료, 아동복지, 출생등록, 체류권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이주아동에 대한 현재의 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법률마다 그 적용범위나 지원대상 등이 달라 공통적인 부분을 찾기보다 각 법률에서 이주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 중에서도 교육과 의료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국적 아동은 체류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읍∙면∙동의 장이 작성하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취학통지서도 발송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12월에 배포한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취학통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거주지 인근의 초등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입학 문의를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이 매뉴얼에 따르면 외국국적 아동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일반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자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조건은 보다 까다로운데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거소신고 대상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그 외의 외국인은 일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부 외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

 

  지정토론을 맡은 박정해 변호사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박영아 변호사의 뜻에 공감하였고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법규정을 통합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거주자 번호’ 체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마치며…

 

  양천수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다문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이주정책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범위에서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선회하여 그들을 포용할 것인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거주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정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보다 교육의 측면에서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진 수준이 된 것이지 그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육의 문제, 의료 보장의 문제는 인권 중에서도 선결과제임이 분명하기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인 아버지가 사망하고 베트남 어머니가 사라져 홀로 남게 된 아동의 문제가 기사화 되었다. 이 아동은 한국인 아버지가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무국적자로 남게 되었는데 한국국적이 아니기에 보조금이 끊기고 국민건강보험 자격도 박탈되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례는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무국적자 더 나아가 이주 아동에 대한 법적 흠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글_박진호(19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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