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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시설.장애]종로경찰서의 성람공투단 탄압과 종로구청비호 규탄 기자회견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이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인지 30일이 넘고 있다.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 이사장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종로구청 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성람공투단의 집회과정에서 종로경찰서 측은 폭력적인 강제연행 및 표적연행, 장애여성 성추행 조사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 집회신고 자체의 거부 등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성람공투단은 종로경찰서의 태도를 비판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8월28일(월)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진행했으며,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종로경찰서의 부당한 집회신고 거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 사회: 최강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 규탄 발언 1. 폭력사태 방관하는 종로경찰서 태도에 대한 비판 -김정하(시설인권연대 활동가)
■ 규탄 발언 2. 표적연행 등 종로구청측 일방적 편들기에 대한 비판 -인권단체연석회의
■ 규탄발언 3.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종로경찰서의 무지와 미온적 태도 비판 –                 조현민(시설민주화연대 활동가)
■ 규탄발언 4. 종로경찰서의 부당한 집회신고 거부에 대한 반박 -염형국(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기자회견문 낭독  정영란(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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