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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피로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회복되어야 하고, 잘못된 일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응당 그렇게 되었으리라 착각하게 되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 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하여 해경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오히려 동료 민간잠수사가 기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거나 설마~’하며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가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비정규직) 교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순직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고 학생과 교사 모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초원 선생님은 2학년 3반 담임으로,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으로 세월호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학생들은 여행자보험에, 정규직 교사들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제외되었습니다. 아직 바닷 속에 있는 두 명의 교사를 제외한 7명의 정규직 교사는 모두 순직을 인정 받았지만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원은 교원이다. 교원은 공무원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일일 8시간, 5일 담임 업무, 수업, 행정 업무라는 상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이 두 분이 기간제 교사인줄도 몰랐고, 기간제라지만 이지혜 선생님은 5년 가까이 단원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관행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사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취급해 왔을 뿐입니다.

 

  이에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16연대,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공감도 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령 리서치를 통해 지금이라도 순직 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6월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은 정식으로 정부에 순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비정규직 노동자와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을 어기고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무가내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십시오. 그리고 서명에도 동참하여 주십시오. 살아서도 차별 받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죽어서까지 차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글_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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