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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성소수자

성전환자3인 증언과 전문가토론회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1. 주제 :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과 대안

2. 증언자 :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 김은주 (가명), 성기성형 수술 관련 성전환자 : 김영태 (가명), 청소년 성전환자 : 서동욱 (가명)

3. 전문가 발제 및 진행
– 사회자 : 최현숙(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장)
– 성별 전환의 법담론 비판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대법원 지침에 없는 것 : 정정훈(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3. 일시 : 2006. 11. 1(수) 14:00 – 17:00

4.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5. 발제 내용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주최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지정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법원 지침에 없는 것> 을 발표하였다. 정 변호사는 “현행 사무처리지침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만을 전환한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본 지침이 성별, 나이 , 결혼, 전과, 신용불량 등의 사회적 배제의 기준에 따라 성전환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명기된 ▲ 성전환수술 완료 ▲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부모의 동의 ▲ 병역의무의 이행 또는 면제 요구 조항에 함축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끝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법 규정의 자기완결적 체계 내에서 판단되어야만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정되는 법적 안정성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 라며 성전환자와 성별정정허용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글 : 공감 4기인턴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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