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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상상’에서 ‘실재’로 가는 길 위에서

 



 

1.
공감 구성원 4명은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열흘 동안 미국 서부 공익법단체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탐방은 2006년 해외 공익법단체 탐방에 이어 두 번째로, 황주명 변호사님(법무법인 충정 고문)의 후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06년의 탐방이 설립 초기였던 공감이 공익법운동의 활성화 방안, 공익법단체의 재정 및 홍보와 활동방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2차 탐방은 참가 구성원들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및 그 인근의 공익법단체를 선정하되 각 단체의 활동 경험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이를 공감 활동의 확장과 다각화를 위해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체를 주요 활동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이주 단체 3곳[‘아시안 로 코커스(Asian Law Caucus)’, ‘아태 아메리칸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인권과 헌법 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 Constitutional Law)‘], 주거 및 빈곤 단체 3곳[’법과 빈곤 서부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빈민가 법센터(Inner City Law Center)‘,   ’주거권 센터(Housing Rights Center)’], 장애 단체 1곳[‘장애 인권 옹호자들(Disability Rights advocates)’], 여성 단체 1곳[‘캘리포니아 여성 법센터(California Women’s Law Center)], 로스쿨 공익법센터 1곳[스탠포드 로스쿨의 ’공공서비스와 공익법을 위한 존과 테리 레빈 센터(John and Terry Levin Center for Public Service and Public Interest Law)‘], 그리고 탐방을 도와주신 분들이 추천한 2곳[’미국 시민 자유 연맹 남캘리포니아 지부와 재단(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Southern California, the ACLU Foundation of Southern California), ‘정의와 책임 센터(Center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까지 모두 1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주여성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모이는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태스크포스 정기 회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익법활동을 하는 한인변호사들 간담회 등 모두 4개의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2.
어렸을 적,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하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거지 기계가 발명되면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왜 아직 그런 기계가 없을까’ 하고 갸우뚱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이미’ 식기세척기가 발명되었었고 심지어 ‘그때, 이미’ 어느 나라의 가정에서는 그 ‘설거지 기계’가 대중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잠시 뒤통수를 맞은 듯했었습니다. 곧이어 왜 나는 그걸 진작 몰랐지 하는 아쉬움, 왜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기계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따랐습니다.    

 

공감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공감 문 닫을 때까지 일할 거다’라고 대답하면서도, 내심 ‘공감에서 평생토록 일하고 싶다’는 것과 ‘공감에서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대답은 ‘일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일 뿐, 실제로 단체로서의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고 또 개인으로서 내가 여러 조건들 속에서 공감 변호사로 계속 일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구별 말입니다.

 

이번 공익법단체 탐방에서 ‘소망’과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이어주는 실마리를 짧게,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익법단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아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공감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공익법단체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넘게 생존해 있는 실재를 목격하고 나의 상상이 그곳의 역사와 현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인권 주제가 다시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그 인권의 실현 정도와는 별개로 그저 부러움이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설거지 기계’를 상상하다가, 또 ‘설거지 기계’ 하나가 이제 6년(공감이 문을 연지 이제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작동을 해 온 것에 기뻐하다가, 크기도 성능도 수명도 다양한 ‘식기세척기’가 이곳저곳 널려 있는 것에 예상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불과 열흘, 그것도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두 도시에 한정된 공익법단체, 단체별로 두 시간 남짓한 탐방이어서 분명한 한계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 보고 들은 것을, 인권운동과 공익법운동, 인권단체와 공익법단체, 인권 실현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뉴스레터부터 이어지는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기를 기대해 주세요.    

 

글_차혜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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