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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국제인권

법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다 –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참석 1

  지난 1월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반동의 시대에 법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인권변호사회의(Global Movement Lawyers Convening)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6개국 60명의 인권변호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를 준비하는 필리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다른 일들과 일정상 충돌이 있었지만 주최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연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저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첫째 날 : 인권변호사 국제연대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모로코 마라케쉬.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주최 측이 제공한 자료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세계민주변호사협회(IADL)로 시작된 법률가들의 국제연대의 역사 일부를 새롭게 알게 됐고, 소위 북반구와 남반구 인권변호사들 간의 협력에서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시작된 공익법운동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40년대 나름 상당한 대표성을 지니고 출발했던 세계민주변호사협회(IADL)가 어떻게 수많은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위상의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는 수많은 국제연대의 어려움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과연 전체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정의되고 극복될 수 있는지당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밀린 일들을 하다가 저녁 환영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이주민의 인권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선주민 변호사에서부터 교수까지 다양한 활동형태를 띠고, 지역운동에서 국제적 연대까지 다양한 경험을 지닌 인권변호사들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기존 아시아 지역 내 난민인권옹호활동 등을 통해 잘 알고 지내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변호사님이 있어 덜 어색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 시작하기 전부터 배우고 싶은 모델로 생각했던 미국의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의 사무총장님과는 그 단체의 인권변호사 국제연대활동의 허와 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상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뉴욕시립대(City University of New York) 로스쿨 교수님과는 그러한 로스쿨 모델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2018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한국 심의 위원과 함께

  작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한국 심의 때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한국 인권단체 참가자들의 존경을 듬뿍 받았던 CERD 위원님께는 한국 인권단체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분 발언의 취지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현실의 변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역시 제 연구대상 중 하나였던 미국의 글로벌라이츠(Global Rights)라는 인권단체에서 14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유엔과 관련해서의 40여 년간 활동해 온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당장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는 일부 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며 기업과 인권, 개발, 환경, 평화, 비민주적 국가체제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한국 기업 건설 라오스 댐 붕괴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처음 구상하고 함께 준비할 여러 변호사들을 규합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동분서주했던 미국 변호사와도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인권변호사의 국제연대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지속성을 갖고 발전해오지 못했고 여러 움직임들은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도 못한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 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뭔가 새로운 국제연대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참가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뭔가 구체적인 결정과 그 결정을 뒷받침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원 확보가 함께 실질적으로 논의되면 좋겠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리셉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연히 지역사회의 토지수용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브라질 변호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감시라는 저의 활동 영역 중 하나가 일단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브라질 내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 하소연하며 현장에서 어렵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인권변호사들이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을 본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이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호텔이 개발되면서 쫓겨나거나 한 피해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저도 여러 회의를 참석하며 던졌던 새롭지 않은 질문들이라 공감하면서도 이번 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하자는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회의에 오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꿈과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이 받쳐주지 못하는 과도한 꿈은 무익하고 때로는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또 하나의 알에서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_황필규 변호사

 

[세계인권변호사회의 둘째 날 : 인권과 사회운동, 그리고 인권변호사는 어디에 서 있나]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셋째 날 : 인권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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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국제인권센터# 재난, 사회적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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