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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미신고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2011년 여름, 한 방송사의 제보로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지적장애인을 가장하여 시설에 입소, 일주일이 넘도록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한 인권 침해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제보에 따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 폐쇄와 분리조치,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철조망으로 감금되어 있었고, 내부 위생상태나 생활여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제공하는 식사는 양도, 질도, 위생상태도 형편없었는데, 그마저 더 먹으려고 하면 폭언, 욕설이 날아왔다. 목사를 사칭한 시설장은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외부에 홍보하며 생활자들을 모았고, 약효가 심히 의심되는 정체 모를 약을 직접 제조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온종일 음식물 분리수거, 개 사육, 빨래와 주방일 등의 노동에 동원되고 있었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모두 시설장이 관리한 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외에도 대소변 처리가 안 되는 장애인을 독방에 가두어 밤새도록 대소변을 지리도록 방치하였으며,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시설에 감금된 어머니와 분리․방치된 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만나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출처ⓒ KBS2 호루라기: 어느 선교 교회의 비밀



 


 이러한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설장을 중감금, 학대, 정신보건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지난 8월 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기가 막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다. 신고도 하지 않고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인 양 행세하는 자에 대하여 검찰이 철조망을 쳐서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창하나 없는 독방(똥방)에 대소변을 못 가리는 장애인을 가두어 옷에 대소변을 보게 하였으며 온갖 폭행과 폭언, 협박을 일삼았으며, 장애인 생활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입소금을 자기가 관리하며 횡령한 혐의에 관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는 이처럼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다. 피고발인은 정신장애인들을 수용하면서 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장애인들을 보호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다. 따라서 보호를 전제로 하는 철조망 설치행위는 실은 부당한 감금에 해당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을 독방에 가두어 밤새도록 지내게 하며 대소변을 지리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허가받은 시설에서도 입소자들을 체벌할 권한이 없는데도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발바닥을 100~200대까지 때리는 것은 도저히 훈계목적의 정당한 행위일 수 없다. 의료면허나 약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약품 조제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약사법위반에 해당하고, 연 1억 원이 넘는 생활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장애연금을 관리하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수급비․장애연금의 횡령혐의를 반증하는 것이다.


 



출처ⓒ KBS2 호루라기: 어느 선교 교회의 비밀


 


 피고발인은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미신고복지시설을 설립한 다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으며, 생활자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착복하는 도덕성을 상실한 악덕 사회복지사업가일 뿐이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짐으로써 결국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철저한 재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당한 무혐의처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PS. 지난 10월 10일 평택지청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글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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