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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마포경찰서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처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한 여성에게 경찰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행동과 관련해, 전국 3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8월 18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처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경미한 사안으로 단순 체포된 여성 연행자에 대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반인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장서연 변호사는 “경찰 내부 규칙에도 여성 속옷을 위해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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