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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취약 노동

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헌법과 현실은 달랐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두 달 만에 어머니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한 것에 항의하자 어머니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바로
일산 S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다.

 

요양보호사,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5,60대 어머니들이다.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하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일산 S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꼬박 24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어머니들은 한 달 130만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용자는 지급하던 식대마저도 없애려 했다. 그래서 2014년 4월 일산S요양원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전체 요양보호사 40명 중 2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노동조합을 만든 직후 이들은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돌연 지난 6월 5일 폐업 공고를 냈다. 그러면서 요양원을 인수하는 새로운 사업주가 면접을 통해 기존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사업주가 요양원을 인수한 지 1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폐업을 선언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새로운 사업주는 입사 지원서에 노조 가입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입사 지원서에 노조 가입 여부를 기재하라는 것은 곧 노동조합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법적으로는
영업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고용 관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해고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가 없으면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신규 채용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고용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다. 더 나아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 일산 S요양원의 로비에서 두 달 째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는 쟁의행위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하고 단체교섭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감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형사 사건의 변호, 자문, 교육 기타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묵과하면서 고소 및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을 단속하기에 여념이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역시 고용 승계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힘입어 사업주는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땅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사회적 낙인이 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온갖 불이익이 뒤따른다. 불이익에 항의하면 가해자가 된다.

 

어머니들이
끝까지 잘 버텨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하여 어머니들도 헌법에서 정하는 인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도 관심과 응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글 _ 윤지영 변호사

 

*

이 글을 작성한 후인 9 15,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에 협상이 타결되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는 조합원들을 모두 재고용하기로 했고, 조합원들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건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사건을 하면서 이런 좋은 날도 오는군요. 그동안 수고하신 어머니들과 노동조합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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