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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노동

노동법의 사각지대 ; 돌봄노동에 대하여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노동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들에게 주요한 일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무렵부터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돌봄노동에 눈을 돌리면서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돌봄노동이 본격적으로 공식 영역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돌봄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또한 돌봄노동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혹은 그 반대의 의미에서 과소 노동과 지속적인 정신적·육체적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는 201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1) : 돌봄>이라는 주제로 돌봄노동을 다루었습니다. 발제는 크게 1.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2. 돌봄노동의 특성과 노동권, 3.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에서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공식 고용은 노동법의 규율이 놓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이고 노동법의 규율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노동법의 실패다”라고 지적한 뒤 돌봄노동을 비공식 고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감독이 중요하고 특히 돌봄노동자에게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돌봄노동의 특성과 노동권>에서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돌봄노동은 그동안 여성의 희생으로 무급으로 제공되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가족관계, 애정과 친밀성, 일상생활의 공유, 신뢰 등의 ‘가족 같은’이라는 돌봄노동의 정서적 특성이 돌봄노동의 노동으로서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에서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돌봄노동을 민간부문에서의 돌봄노동과 공공부문에서의 돌봄노동으로 구분한 뒤 민간부문에서의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서의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돌봄노동은 주로 사회복지나 사회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화로 돌봄노동에 관한 법적인 논의와 연구, 제도개선 작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자료집 보기 :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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