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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서울변회 난민 세미나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발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에서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을 발표하였다. 본 발표는 그동안 관련 변호사들과 NGO들의 공통의 논의의 결과물로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난민법의 입법목적/ 난민, 인도적 지위, 난민신청자의 개념 명확화/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또한 이호택 피난처 대표과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팀장의 발제와 정인섭 서울대 교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정현정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담당자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료집 보기 : https://www.kpil.org/data/data_view.aspcboard_no=0&search_keyword=&search_type=&page=1&idx=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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