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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9. 23.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00(당시 20세) 이교의 유족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6. 10.경 경비교도대의 선임대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동안 이 사건은 교도소 경비대측의 가혹행위 사살의 은폐로 단순 자살사고로 여겨져 왔다. 그러던 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의문사로 조사를 하여,  고인의 사망이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을 밝혀내고 2006. 12. 6. 진상규명결정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사실 및 그것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고인의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자살은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인정 제한 사유인 ‘자해행위’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는 취지로 국가보훈처의 위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실상 군복무 중 자살자인 경우에도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5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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