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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

[국제]표현의자유에관한UN특별보고관초청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 보장 조항이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각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왠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고 있다기보다 후퇴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과거 독재시대를 상기시키는 다양한 사진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피를 흘리고, 불온서적이 지정되어 군인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주목하여 헌소를 제기한 군 법무관들은 파면되고, 현 정국의 사태에 대한 우려심으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 또한 파면 및 해임되었다. 해외 친구들에게 이런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면, 모두들 의아해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던가?


 


 


국제 심포지움,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지난 10월 13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는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루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보고관”이란 지칭이 명시하는 것처럼, 각국 표현의 자유에 관한 현황 자료를 모아 위원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각국에서 발생하는 구금, 장기적 구금, 비사법적 살해, 고문, 협박, 박해 그리고 특히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 법률을 통한 괴롭힘, 압수∙수색, 검열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보고관을 파견한다.


 


보고관은 a)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별, 위협, 폭행 그리고 박해와 협박을 통한 괴롭힘이 일어난다면 그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b) 표현의 자유 관련, 전문인이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c)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를 통해 신뢰 가능한 정보를 받고, 본인이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날 국제심포지엄은 고려대 법과대학 학장 채이식 교수님의 짧은 축사로 시작되었다. 국제 심포지엄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발표 및 그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 사례는 말레이시아키니(Malaysiakini)라는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케이 카발란이 발표했다. 말레이시아키니에 올린 동영상 중 종교적으로 민감한 콘텐츠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편집국장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사례다. 동영상은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 지역으로 힌두 사원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지역 주민들이 소의 머리를 밟는 등의 장면을 담고 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어떠한 종교적 입장을 옹호하고자 동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며 단순히 언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고, 정부의 대응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부당성을 피력했다. 정부측은 시민들의 항의가 접수되어 수사를 시작하였다고 했지만, 말레이사키니는 단 한 건의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싱가포르 사례 발표는 영화감독 마틴 씨(Martyn See)가 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서,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에 대한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집회 또한 엄격하게 제한되어있다. 마틴 씨가 2006년에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한 싱가포르 시민이 집회가 허용되는 Speaker’s Corner에 집회하려고 등록을 하고,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모인 기자 및 일반인들에게 연설을 한 다음, 공원 주변을 돌아다니고 도로를 건너려는 것을 경찰들이 포위해서 막는 내용이었다.


 


비디오 내용 중 시위자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싱가포르 여러분, 이 역사상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일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시민이며, 시민으로서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예만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만 정부를 두려워합니다. 싱가포르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는 유투브에서 Speakers Cornered라는 제목 하에 찾을 수 있다.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 워크숍


 


10월 1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워크숍이 열렸다. 프랑크 라 루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명예훼손이란 사람 개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범죄이다. 국가명예훼손은 국가보안을 위해 활용될 수 없다. 공직자와 정책에 대한 열린 비판과 의견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발제자들이 참여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황에 대한 연설을 했다.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된 군 법무관 중 한 분이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했고, 언론노조에서는 경찰이 가족 앞에서 언론인들을 체포하는 등 한국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는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실상 집회신고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려면 먼저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허가되기에 경주해야 되는 현황 등 다양한 한국 집회의 자유 탄압 사례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발제를 하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발제였다. 전교조 발제자는 전교조 시국선언 때문에 파면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진후씨였다. 정진후씨는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불의에 맞서려는 욕구가 강한 분이었다. 사뭇 고등학교 때 도덕 선생님을 보는 듯 했다. 특히 헌법 조항을 나열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의문이 갔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한국인인 “나” 조차 몰랐던 여러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번 보고관 방문 후 앞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글_10기 인턴 추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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