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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국경을 넘는 난민보호 논의, 그 현장에 가다 – 2013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 2013년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공감은 유엔난민기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2013년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에 참가했다그동안 공감은 세 차례에 걸쳐 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NGO 행사가 아닌 유엔난민기구 공식 세션에서 발표를 요청받아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회의 시작 3일 전에 도착하여 9일에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 인권단체인 Forum Asia의 김기연 사무총장대행을 만나 공동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Forum Asia에서는 사회권 혹은 헌법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공익인권법단체들을 네트워킹하고 각국의 인권의 실질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고공감은 국제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국내외적인 국제인권기준 및 시스템의 활용아시아 인권변호사들의 공동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11월 초 방콕에서 있을 기업과 인권 People’s Forum을 계기로 하여 각자의 구상과 관련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10일에는 공감이 참여하고 있는 3개의 국제 NGO 네트워크의 회의가 있었다국제구금협회(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IDC) 회의에서는 특히 아동구금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계획이 논의되었고한국의 경우 국회토론회소송국가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국제기준과 권고가 활용되고 있음이 소개되었다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와 남반구난민법률지원네트워크(Southern Refugee Legal Aid Network: SRLAN)의 회의에서는 주로 아태지역 난민보호와 관련된 지역적 비전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개의 네트워크 모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일회성 회의를 하고 경험을 나누는 수준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지만이제는 공동의 의제와 활동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현실 변화를 일으키는 견고한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공식회의기간 중 가장 흥미로웠던 세션은 11일에 열린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적 난민법률지원단체인 Asylum Access가 공동주최한 국제적 난민보호를 위한 전략소송의 경향과 모범사례 라운드테이블이었다약 5개국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특히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홍콩에서 전략소송을 통해 어떻게 고문방지 협약상 강제송환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가 도입되었는지어떻게 정부가 난민인정절차를 도입하려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는 여러 참가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전략소송을 고민하는 변호사들 간의 안정적인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공유되었다.

 

12일 공감은 공식 세션인 국내난민시스템난민을 위한 보호시스템의 구축과 유지에서 이집트이스라엘유엔난민기구 참가자들과 함께 발표했다비록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지만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집트오래전에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지만 2009년에서야 정부가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게 된 이스라엘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난민법의 제정난민인정자수의 증가난민지원 단체와 변호사의 저변 확대다수 판례의 축적 등 큰 변화의 과정이 소개되었고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였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한국도 여전히 이의신청 절차난민신청자의 생존권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단기간에 한국과 같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나라가 드물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영국 옥스퍼드대 난민연구소 공동설립자인 Barbara Harrell-Bond 박사의 한국 상황에 관한 공동논문 집필 제안도 있었다.

 

공식회의가 끝난 13일에는 다른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구성원들과 함께 주제네바 태국 대표부와 대만 대표부를 방문했다현재 두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난민 관련 법의 제정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공감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절차보장의 명문화난민(신청자)의 실체적 권리 보장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예컨대태국정부가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인정절차에 변호사의 조력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권 보장은 신청자의 처지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국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위와 같은 공식 행사 외에도 공감은 캐나다러시아 참가자와의 탈북자 난민에 관한 논의일본 참가자들과의 무국적자에 대한 논의 등 여러 다양한 만남을 가졌다. 7월 1일 난민법이 드디어 발효됐다원래 발의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난민법은 여러 가지 숙제를 제시한다국내외적인 네트워크와 교류공동활동을 통해 공감은 국내외 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관련 자료]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국내난민시스템’ 발표문 (보기)

 

글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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